혹시 여러분, 연말정산 때 환급은커녕 추가 납부에 좌절했던 적 있나요? 제대로만 활용해도 세금 확 줄일 수 있어요!
안녕하세요! 저도 예전에 연말정산 신경 안 썼다가 세금 왕창 내고 난 뒤로 매년 꼼꼼히 챙기고 있어요.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고,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많거든요.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금 절약 팁을 총정리해 드릴게요!
연말정산 기본 공제 항목 확인
본인, 배우자, 부모님, 자녀 등 가족 인적공제를 반드시 체크하세요. 소득 100만원 이하, 나이 조건도 확인해 가족 한 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.
신용카드/체크카드 공제
공제 비율 | 적용 항목 |
---|---|
신용카드 15% | 총급여 25% 초과분 |
체크카드·현금 30% | 총급여 25% 초과분 |
보험료 공제 활용
본인과 배우자 명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요. 실손보험, 종신보험도 포함되니 꼭 챙기세요.
의료비 공제 정리
본인, 배우자, 자녀, 부모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% 초과분부터 공제돼요. 병원비, 치과비용, 건강검진비도 가능하니 영수증 꼭 챙기세요.
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
공제 한도 | 적용 대상 |
---|---|
연금저축 400만원 | 본인 납입액 기준 |
IRP 700만원 | 연금저축 포함, 세액공제 가능 |
연말정산 마감 전 최종 점검
마지막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누락 여부 확인하세요. 의료비, 카드사용액, 보험료, 연금저축, 교육비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환급금 극대화 가능해요.
총급여 25%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와 현금은 30% 공제됩니다.
본인과 배우자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돼요.
IRP는 연금저축 포함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해요.
오늘은 세금 덜 내는 연말정산 활용법을 총정리해 봤어요. 저도 이 방법으로 매년 50만원~80만원씩 돌려받고 있어요. 인적공제, 카드사용액, 보험료, 의료비, 연금저축, IRP까지 꼭 챙기고,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누락 여부 확인하면 환급액이 확 달라져요. 특히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율이 좋아서 연말 전에 추가 납입만 해도 절세 효과 톡톡히 볼 수 있어요. 이번 연말에는 꼭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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